산재사망 62일 만에 치러지는 HL만도 하청노동자 장례식···유족·사측 합의
21일 경기 성남시 HL만도 판교 사옥에서 회사 측이 ‘HL만도 고 김승모님 사망 사건 관련 사과 성명 및 종합안전개선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려고 하자 노동사회단체들이 모인 ‘고 김승모 중대재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유족과 합의 없는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중단하라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지난 7월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작업 중 설비에 끼여 숨진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씨(28)의 장례가 사고 발생 63일째인 22일 치러진다. 김씨 유족과 HL만도 측이 사측의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등에 합의하면서다.
이날 노동사회단체들이 모인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유족과 사측이 전날 오후부터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그간 유족 측이 제시해온 요구안 가운데 정몽원 HL그룹 회장의 조문을 포함한 만도 경영진의 사과, 노조와 함께하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 불법파견 수사 적극 협조,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이 합의됐다.
HL만도 측은 전날 판교 본사에서 유족과 합의 없이 김씨 사고에 대한 사과 성명과 종합안전개선 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려다 유족과 대책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 사측이 기자회견 개최와 관련해 유족에게 사과하고 대책위와 추석 전 합의를 목표로 협상에 들어간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추석 전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유족의 뜻에 따라 대책위는 이날 오후 6시 김씨 분향소가 차려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인의 장례를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치를 예정이다.
장례가 치러지는 것은 김씨가 지난 7월22일 평택공장에서 설비 점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진 지 62일 만이다. 유족과 대책위가 서울고용노동청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농성에 돌입한 지는 14일째다. 그간 유족은 고인의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뤄왔다.
전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안전 감독 결과 사고가 난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에서 총 138건의 산업안전 관련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86건을 사법처리하고 52건에는 약 2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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