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실형’ 이화영, 재심 청구한다…형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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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아 수감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쪽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3일 오전 9시 수원고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수원고법 앞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도 밝힐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형 집행 정지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2025년 6월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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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 쪽은 지난달 23일에 이른바 ‘술파티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 6월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 쪽은 배심원단의 유·무죄 평결 방식을 다수결로 정한 국민참여재판법 조항이 헌법을 위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항소심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해당 항소심 재판 기일은 다음달로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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