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김기현 1심 무죄에…울산서도 “뇌물 조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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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한테 명품가방을 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뇌물을 조장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4곳이 모인 김기현특검범시민추진단은 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기현 의원에게 청탁금지법 무죄를 선고한 1심은 부정부패와 뇌물을 조장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로 정치권에서는 ‘의례적인 선물’을 명분으로 고가의 물품이 아내나 지인을 통해 건네도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고 하면 아무 문제도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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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은 “최고 권력자와의 만남을 사인인 부인 단독으로 불가능하고, 편지봉투에 부인 이름은 아예 없고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으로만 적힌 것 등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도, 부인이 독자적으로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빠른 시일 안에 항소심을 통해 정의로운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남구을 지역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 논리대로면 정치인들은 배우자나 지인을 앞세워 로비를 벌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부적절한 선례가 남는다”며 “책임은 가족에게 미루고 자리를 지키면 된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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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는 “지역구 주민들은 아내 뒤에 선 국회의원이 아니라 주민 앞에 서는 의원을 원한다”며 “김기현 의원은 주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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