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연쇄 방화’ 피의자 구속 기로…영장에 ‘도주·증거인멸·주거불안’ 적시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곳에 연쇄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주거 불안정 등이 구속 필요 사유로 적시됐다.
22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0일 강남구 역삼초교 교차로 인근에 있는 빌딩 두곳에 연달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총 19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생겼다.
경찰은 A씨가 유사 범죄로 복역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도망간 동선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에 도주 우려를 적시했다. A씨가 범행 도구를 버렸고 현재 고정적으로 거주하는 곳이 없는 상황을 반영해 증거인멸 우려와 주거지 불안정도 있다고 영장에 적었다.
A씨는 전날 2시간 동안 진행된 2차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일 경찰로 압송된 직후와 1차 조사에서 빌딩 내 특허법인이 사기를 저질렀다며 보복 취지의 범행 동기를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경찰은 A씨의 정신병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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