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정신과 교수 습격 50대 여성 구속…“도망할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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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석근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ㄱ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35분께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본관 5층 외래진료실에서 준비해 온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ㄴ교수의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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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들어서며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2018년에 연세대 정신과에서 내과 치료를 안 해주고 당뇨를 만들었다”며 횡설수설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ㄴ교수는 손에 5㎝가량 자상을 입고 머리 뒷부분을 다쳐 응급실에서 치료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과거 이 병원에 다니던 환자였으나 사건 당일에는 진료 예약이 없었다고 한다. ㄱ씨는 ㄴ교수가 진료 예약이 된 다른 환자를 부르자, 해당 환자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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