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증거인멸’ 전 보좌진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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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부산시장이 국회의원 때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앞두고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실 보좌관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판사는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재수 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ㄱ(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보좌관 ㄴ(50대)씨한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2명의 비서관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인멸한 정보와 매체는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거가치가 없다고 해도 증거인멸죄를 성립하는 데 문제가 없다. 정치인 뇌물수수와 관련한 것으로 중요성이 매우 크며, 이 범행으로 헌법상 알권리가 침해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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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12월10일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전 시장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를 초기화해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해체해 망치로 내려치는 등 혐의도 사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전 시장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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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장은 통일교 쪽으로부터 3천만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지난 4월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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