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구금 청년 37명 사망…“학대당했다” 유가족 시위에 정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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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에서 구금 중이던 청년 37명이 사망해 유가족이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였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규명에 착수했다.
20일 에이피(AP) 통신 등 보도를 보면, 나이지리아 내무부는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법조, 광업, 의료계 인사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이들은 나이지리아 시민방위대(NSCDC) 대장을 비롯해 소속 직원 20명을 직무정지시켰다고 19일 밝혔다.
나이지리아 구금 시설의 열악한 피의자 처우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지난해 나이지리아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 체포 및 구금, 사법 절차 거부, 고문 등 인권 침해 관련 진정을 37만1622건 접수 받았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변호사협회는 이 사건에 대해 극도로 심각한 사건이며 철저한 독립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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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나이지리아 국가민방위대(NSCDC)는 지난 15~16일 니제르주 주도 민나의 구금 시설에 구금 중이던 37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나이지리아 서부 지역에서 금 불법 채굴을 한 혐의로 체포된 청년들이었다. 당국은 수감된 이들이 감염이나 질병 등의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거론했으나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사망한 광부들의 가족들은 21일 에이피(AP) 통신에 구금 중 가혹행위와 심한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으로 25살 아들을 잃은 라완 모하메드는 통신에 “학생이던 아들이 생계를 위해 허드렛일(불법 채굴)을 하다가 구금 중 학대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며 “아들이 구타를 당하고 군화로 밟히는 등 사태가 심각했다”고 호소했다. 시민방위대에 의해 구금된 적이 있다는 생존자 무바라크 다히루도 통신에 “그들(나이지리아 민방위대)은 우리를 도둑처럼 때렸고 총을 꺼내 내리쳤다. 물과 음식을 간청했지만 무시 당했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민나 도심의 거리에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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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중북부, 북서부 지역은 불법 채굴 활동으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지역으로, 나이지리아 정부는 불법 채굴이 환경을 파괴하고 정부 수입 손실을 초래한다며 근절하기 위해 수년간 단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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