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고 해외출국”…노동부, 부정수급 의심자 특별점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김정근 선임기자
국정감사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잇따라 지적되자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선다. 부정수급 자진신고와 제보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같은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허위 이직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 실업급여 수급 중 출국한 사람 중 대리 신청이 의심되는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노동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된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받을 수 있다. 주된 재원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낸 고용보험료다. 자진퇴사하고도 해고당한 것처럼 속인 경우, 하지 않은 구직활동을 했다고 신고하는 경우 등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부정수급 문제가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체류 중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사람은 2024년 1359명에서 지난해 2134명으로 57% 증가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11만3000명에 달했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센터 실업급여 관련 상담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문재원 기자
최근 유명 셰프 강레오씨의 발언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강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일본 여행 중 실업급여를 받아 놀러 왔다는 청년들의 대화를 들었다며 “세금으로 놀러 갔잖아요. 더 열 받죠”라고 말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여행을 갔다고 해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어, 국내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신청하도록 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출국 전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는 것 자체도 불법은 아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반복 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실제 퇴사 경위와 실업인정 신청, 재취업활동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같은 기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와 제보도 받는다. 부정수급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진신고 시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며,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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