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 색감 내려고 물감 섞어…중국, 책임자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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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치원에서 집단 납중독으로 원생 200명 이상이 증세를 보인 사건과 관련해 음식에 먹을 수 없는 물감을 넣도록 지시한 책임자가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17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보도를 보면, 중국 간쑤성 란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1심 선고에서 해당 유치원 실제 책임자인 리후이팡에게 유독·유해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리후이팡의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하고, 50만위안(약 1억원)을 몰수하라는 판결도 내렸다. 리후이팡은 사건이 일어난 유치원 소유주이자 투자자다.
유치원 운영을 맡은 원장 주아무개에 대해서 법원은 징역 15년과 벌금 30만위안(약 6천만원)을 선고했다. 둘의 지시를 받고 범죄에 가담한 주방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징역 6∼8년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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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7월 간쑤성 톈수이시 유치원에서는 원생 251명 중 247명과 교직원 34명 중 28명이 혈중 납 농도에서 ‘이상 판정’을 받았다. 당시 이들은 구토·어지럼증·복통·탈모 등을 호소했고, 이로 인해 문제가 드러났다.
이후 유치원이 식용 금지 물감을 구입한 뒤 이를 밀가루 반죽에 섞어 빵 등을 만들어 급식에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유치원은 이 물감을 쓰면 식용 색소보다 색감이 더 잘 나온다는 이유로 이 물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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