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융권 해킹’ 수사팀 43명으로 확대…‘관할 혼선’ 우려는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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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담수사팀 규모를 43명으로 확대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관할 혼선 및 수사 지연·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금융권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사이버테러수사대 인력을 지난 7일 기존 28명에서 43명으로 늘렸다고 9일 밝혔다. 추가된 15명의 지원 인력은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 공조에 투입됐다. 국수본은 “(수사팀이) 관련 자료 확보, 피해시스템 분석 등 면밀한 수사와 함께 공격 서버를 차단하는 등 국제 공조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기관 간 관할 혼선 우려도 일축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수청 통보 대상인 ‘전자금융기반시설 침해 사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이 금융위 해석에 따라 사건을 통보할 경우 중수청장은 7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통보 및 이첩 과정을 둘러싸고 기관 간 혼선이나 관할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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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수본은 사건이 중수청 통보·이첩 대상으로 분류되더라도 그전까지 경찰 수사에는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수본은 “경찰은 모든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사이버 범죄 중 중수청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에도 수사권이 있다”며 “경찰은 모든 사이버범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죄가 중수청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해 사건이 이첩되면 그때부터는 중수청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이첩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경찰이, 그 이후에는 중수청이 수사하게 되므로 수사 주체나 관할의 혼선, 이른바 ‘사건 핑퐁’, 수사지연이나 공백 등은 발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첫 보도 뒤 나흘이 지난 5일에야 정식 수사에 착수해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국수본은 “첫 언론보도 뒤 같은 날 즉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며 “피해 업체로부터 로그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초동조치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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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은 “경찰은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중수청으로 해당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그 순간까지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끝까지 피의자를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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