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뺀 공소청 출범…직접수사 부서 42개 폐지, 공판·사법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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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떼어내고 공소 제기·유지와 공판을 중심으로 하는 공소청이 2일 출범했다.
공소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국민의 인권·권익 수호, 공정한 소추권 행사, 엄정한 형사법 집행을 핵심 가치로 하는 공소청이 출범했다”며 “오로지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검찰 직접수사 조직의 폐지다. 전국 청에서 직접수사를 담당하던 인지·합동수사부 42개를 없애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전환했다. 공소청 본청의 중대범죄 관련 부서도 통·폐합했다. 공소청은 중요·중대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적법한 증거 수집을 지원하되, 직접 수사보다는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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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판 기능은 강화한다. 기존 검사실의 검사 정원을 공판 관련 부서로 재배치하고 일반직 인력도 확충했다. 전국 공판부는 ‘공판·송무부’ 또는 ‘공판·환수부’로 전환해 공소 유지뿐 아니라 국가소송과 범죄수익환수, 공익대표 업무까지 함께 맡도록 했다. 수사권이 사라진 검사 조직의 중심축을 수사에서 재판과 공익 업무로 옮기겠다는 취지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전담할 불송치심사부도 새로 생겼다. 불송치 사건 가운데 수사가 위법하거나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수사를 요구하고,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필요한 대응 조처를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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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해온 사건의 이관 작업도 이어진다. 인지사건 성격상 곧바로 넘기기 어려운 사건은 경과규정에 따라 최대 90일 동안 공소청 검사가 처리하고, 나머지 이관 대상 사건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넘길 예정이다.
기존 대검찰청 소관 훈령·예규·지시·지침 1022개도 정비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새로 도입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과 사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운용 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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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수사기록만 보고 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따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절차도 도입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공소청은 “수사의 적법·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심사와 공정한 소추권 행사, 엄정한 형 집행과 범죄수익환수, 적극적인 공익 기능 수행을 통해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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