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N DeportesLa nueva generación del Team USA despierta la ilusión de PochettinoInquirerEggie Apostol: From People Power to education revolutionESPNHow all eight teams could win the championshipThe Jerusalem PostRubio says foreign actor involved in RAF Fairford bomb plot, Trump criticizes release of suspectsDaily MaverickMaxhosa Africa brings pan-Africanism to Paris Fashion WeekPunchHospital seeks to stop inquest into Chimamanda son’s deathSözcü"Doğruluk mu, cesaret mi" oyunu kanlı bittiCBS NewsSenate approves sweeping bill to regulate college sportsNew Straits TimesPope says parts of Church abusive 'as a system'SportstarIND vs AUS, U-19 Test Day 3 LIVE score: India Under-19 looks to build on lead; Raichandani, Mohit Ulva battingABC News (Australia)Man pleads guilty to culpable driving after fatal Comic Con crash경향신문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산업·연구 혁신거점 조성 ‘시동’
The Daily Newsstand · Free, Always
Tuesday, September 29, 2026

인권위 “항과고, 군형법 적용·전학 불가능 제도 개선하라”…국방부 “일부 수용”

Translate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광고

고등학교 입학과 함께 군형법 적용을 받고 전학도 불가능한 공군 항공과학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운영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고, 국방부는 ‘일부 수용’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공군항공과학고 재학생의 전학을 허용하고, 군사법이 아닌 소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국방부는 ‘일부수용’, 법무부는 ‘수용’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군항공과학고(항과고)를 졸업한 공군 하사 ㄱ씨는 지난해 “항과고 재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 갈 수 없어 자퇴를 하지 않는 이상 다른 진로를 찾을 수 없고, 졸업 이후에도 7년간 조기 전역이 불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성인이 되기 전부터 진로 탐색과 변경의 기회를 차단하는 규정이라는 취지다.

광고

항과고는 공군의 항공과학분야 부사관이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특수목적 고등학교다. 항과고 재학생들은 입학한 날부터 부사관 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돼 ‘군형법’과 군사재판 대상이 되고, 전학도 불가능하다. 항과고를 졸업하면 즉시 7년 복무 의무가 있는 공군 장기복무 하사로 임용된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장 오영근 군인권보호관)는 “항과고 입학 연령이 만 15살 이상, 17살 미만으로 국제인권법상 ‘아동’에 해당됨에도 전학·조기전역의 기회가 차단된 채 재학 3년과 졸업 후 7년, 총 10년간 의무복무가 적용되는 직업군인의 진로를 확정 짓고 있다”며 “미성년자 시기의 선택으로 성인이 된 이후의 진로까지 과도하게 제한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인 항과고 재학생에게 군사법 체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으로서의 보호 필요성을 간과한 조처”라고 봤다.

광고

광고

이에 인권위는 지난 4월30일 국방부 장관에게 △항과고 재학생의 전학을 허용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 △항과고 졸업 후 장기복무 중인 부사관에게도 중도 전역 기회를 부여하도록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항과고 재학생이 미성년자로서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도 권고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항과고 재학생에게 전학 허용 시 중도 이탈이 늘어 숙련 기술부사관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권고를 제한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회신했다. 항과고 재학생에 대한 ‘소년법’ 적용 권고에 대해선 “‘군인화’에 필수적인 부분만 적용하는 특례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소년법’이 적용 권고의 취지를 ‘수용’한다고 회신했다. 다만 권고를 이행하려면 국방부 소관 법률인 ‘항과고 설치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View the original on 한겨레 →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