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로 말다툼하다 사람 향해 후진···대법 “특수상해는 아냐” 판단 이유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자동차로 후진하다가 사람을 쳤다고 해도,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피해가 가볍다면 특수상해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사고는 2023년 8월 A씨와 B씨가 같은 주차 자리에 서로 차를 대려고 말다툼을 하던 중에 발생했다. A씨는 언쟁이 계속되자 “그럼 계속 있으시죠!”라고 화를 낸 뒤 후진했고,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 근처에 서 있던 B씨의 허리와 다리를 들이받았다. B씨는 차량에 6~7걸음 가량 밀려나며 전치 2주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동차를 이용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가 차량 뒤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후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는 B씨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차를 후진시키고, B씨가 차량에 부딪혀 다치더라도 이를 용인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의 사건에서 특수상해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떤 물건이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려면,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차량 속도가 매우 느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씨가 사고 당시 넘어지거나 튕겨 나가지 않고 다소 밀려난 정도에 그친 점, 전치 2주의 경미한 부상으로 통원 치료만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법원은 “A씨의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 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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