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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0, 2026

경찰, 불법 성인PC방 ‘꼼수영업’ 387건 단속…범죄수익 52억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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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로고가 새겨져 있다. 한수빈 기자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로고가 새겨져 있다. 한수빈 기자

경찰이 불법 성인 PC방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387건을 적발하고 범죄수익 52억원을 몰수했다. 단속 후 ‘자진 폐업’이나 ‘명의변경’으로 단속망을 피하던 이른바 ‘꼼수 재영업’을 막기 위해 행정처분 개시 절차도 대폭 줄였다.

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3주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 성인 PC방 집중단속을 벌여 총 387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516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하고, 시설기준 위반 등 607건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난해 대비 단속 건수는 22%, 검거 인원은 30% 늘었다.

이번 단속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단속·처분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가 처음 적용됐다. 경찰은 사전통지를 신속하게 진행해 통상 42.2일이 걸리던 행정처분 개시 절차가 6.2일로 단축됐다. 불법 성인 PC방은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지자체 행정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해, 처분 전 ‘자진 폐업’이나 ‘명의 변경’ 후 재영업하는 사례가 많았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금액은 지난해 6000만원에서 52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액도 지난해 58억원에서 416억원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 중 불법 사이트 7곳을 차단했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20일 이상 걸리던 사이트 차단 절차도 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협의했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베트남에 도박 사이트 서버와 콜센터를 차리고 국내 성인 PC방 2133곳에 불법 도박 게임을 유통한 총책 등 15명을 검거해 총 9명(단속 기간 중 4명)을 구속했다. 전국 50개 직영 매장을 두고 크레인 게임기 집게 힘을 조작하거나 사행성을 조장한 프랜차이즈 오락실 대표도 검거됐다.

김영근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해 이뤄낸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단속과 수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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