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는 왜? 재제청 거부 황당한 4가지 이유…업추비는 30배 폭증 [논썰]
![[논썰] 조희대는 왜? 재제청 거부 황당한 4가지 이유…업추비는 30배 폭증. 한겨레TV](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1200/675/imgdb/original/2026/1002/2026100250288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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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썰’의 박용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헌정질서가 일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사법부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다시 협의해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는 응답이 55%에 이르렀고, 반대로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은 34%에 그쳤습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전국지표조사, 9월28∼30일 만 18세 이상 1천명 대상,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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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재제청 거부 메시지가 국민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기묘한 논리와 오만한 태도로 점철돼 있습니다.
‘문서’ 강조하더니 청와대엔 ‘전화’, 국민엔 ‘단톡방’ 통보
첫째, 대법원은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구 공문의 뜻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반려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제청에 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하지 않기로 했으니 다시 재청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반려가 아니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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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명권에는 임명을 거부할 권한도 포함된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예.”
박균택 “대통령이 재제청 요구했던 것은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 아닙니까?”
노경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측에서 보낸 공문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대통령께서 제청을 반려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대법원장한테 스스로 철회하고 다른 분을 제청해달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박균택 “그게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무슨 소립니까, 도대체?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좀 알아먹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9월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대법원은 상식과 반하는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반려한 게 맞냐’고 청와대에 분명하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내면서 이런 말은 없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느니 빙빙 돌려 말했습니다.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자체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 겁니다. 청와대의 반려 뜻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재제청을 하면 되는데, 사리에 맞게 일을 풀어가는 대신 청와대와 대립하는 모습만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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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더불이민주당 의원 “청와대에서 재제청 요구를 하는데 이유가 없다느니, 철회가 됐니 안됐니, 자기들끼리 따져가지고 우리들 기준에 불분명하니 다시 해보세요, 하고 있는 꼴이잖아요. 전반적으로 볼 때 웃긴 일이에요. 말장난이란 말이에요. 청와대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9월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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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청와대와 국민을 대하는 조 대법원장의 태도가 너무 오만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한다’고 강조했죠. 그래놓고 정작 청와대 문서에 대한 거부 의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전화로 전달했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장님이 청와대에 전화로 하셨겠죠?”
노경필 “예.”
김의겸 “그 전화는 법적 효력 있습니까?”
―9월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이뿐만 아닙니다. 국민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난 사안인데 국민을 향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입장문을 대법원 출입기자들 단톡방에 올린 게 전부였습니다. 최소한 대변인(공보관)이라도 나와서 공식 발표하고 필요한 설명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닐까요.
김의겸 “대법원장 말씀인데 유례가 없는 이야기고 국민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날 사안인데 왜 형식을 기자 간사한테 보내서 단톡방에다 올린 거예요? 공보관이 공표해도 사안의 비중에 비해 가볍게 다루는 건데.”
노경필 “저는 공보관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9월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넷째,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법원장을 대신해 국회에 나와 답변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조차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공적 사안을 대법원장 혼자서 지극히 불투명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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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법원장 입장이 뭐예요, 지금?”
노경필 “대법원장의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제가….”
김용민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본인이 나와야 된다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법원장 생각을 법원행정처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온국민이 몰라요. 재제청 거부라고 하지만 그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9월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나라를 온통 혼란에 빠뜨리고는 어떻게 수습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 대법원 내부에서 공적인 토론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조 대법원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제 대법원장’다운 행태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대법원장의 졸개가 아닙니다. 국민들에게는 분명히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백만원→억대’ 폭증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조작’
조희대 대법원장이 설명해야 할 것은 또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색이 법질서의 최종 담보자인 사법부 수장인데 이런 행태를 보였다는 게 예사로 다룰 일이 아닙니다.
조승원 진행자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어디에서 어떻게 썼는지가 이번에 최초로 공개가 됐는데 이걸 보니까 화려합니다. 대법원장께서 맛집 탐방을 굉장히 즐겨하는 분이었다는 게 나오고 여기에 꼼수가 좀 있었다….”
강다은 아나운서 “2년9개월간 업무추진비 2억6천만원을 썼다고 전해지고 있는 거죠.”
조승원 “한달 계산해보면 약 780만원 썼는데 사법부 수장인데 이 정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품위 유지비가 있잖아요. 이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방배동에 단골식당이 있는데 정말 유명한 집이더라고요. 총 12번을 방문하셨고 작년 11월에는 재판연구관 등 38명하고 식사를 했다, 이렇게 기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기자가 찾아가서 38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거기 주인이 딱 얘기를 합니다. 저희 식당은 가장 큰 룸이 19명 들어갑니다. 인원수를 부풀렸을 것이다. 또 스시 오마카세를 좋아하신대요. 서울 강남에서 오마카세 2만원대 가능? 불가능?”
강다은 “0 하나 더 붙여도 안 될 곳들이 많을 것 같은데….”
조승원 “1인당 2만8천원에 식사를 했다…. 역시 인원수를 부풀려서 인당 식사비를 인당 2만원대로 낮춘 게 아닌가.”
―9월23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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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대법원이 허위로 작성한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2026년 상반기에만 최소 1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 끼 식사 비용으로 많게는 1인당 20만 원을 지출했는데, 대법원이 식사 참석 인원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인당 5만원 이하의 식사를 한 것처럼 업무추진비 자료를 허위 작성한 것이다. 나아가 대법원은 허위로 작성한 자료를 국회에 국정감사용으로 제출하기까지 했다.”
대법원도 부인하지 못했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식사)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합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월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구승 변호사 “단순 실수라고 하기에는 반복적이고 목적성이 있었잖아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목적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고의 인정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전자기록 부실기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 증거인멸이나 여러가지도 걸릴 수 있고.”
―9월30일 한겨레TV 뉴스다이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선 뒤 기존에 몇백만원대에 그쳤던 업무추진비 사용이 30배, 억대로 폭증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업무추진비 분기별 집행 내역을 연도별로 합산한 결과,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는 2021년 677만원, 2022년 811만원, 2023년 459만원에서 2024년 1억3652만원으로 갑자기 늘었습니다. 2025년에는 6879만7000원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상반기에만 5747만2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논썰] 조희대는 왜? 재제청 거부 황당한 4가지 이유…업추비는 30배 폭증. 한겨레TV](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1200/675/imgdb/original/2026/1002/20261002502885.jpg)
또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2022~2025년 1억892만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하면서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밤 11시 이후 심야 시각대와 주말·공휴일에 산 와인 금액이 9950만원에 이르렀고, 술집에서도 약 1625만원을 썼다고 합니다. 점입가경입니다.
법원은 버스기사가 몇백원 버스요금 횡령했다고 해고시킨 회사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 판결을 내린 판사가 지금 대법관까지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국민 세금을 이렇게 흥청망청 허투루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최욱 진행자 “버스기사가 500원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시킨 회사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렸잖아. 지금 몇억 세금을 이렇게 쓴 건데 이건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800원에 대해서 한 집안 자체를 망가뜨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압니까? 버스회사 측의 변호사가 오석준(대법관)의 고등학교 후배, 그리고 사법연수원 동기였어.”
―9월27일 팟빵 매불쇼
참으로 비루한 사법부의 초상입니다. 이런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독립을 그렇게 외치는 겁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법독립이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법독립 외치며 재판독립 억압하는 대법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독립의 절대반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법관 인사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민주적 정당성이 더 중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선 제가 쓴 칼럼(‘오마카세 대법원장의 제청권 탐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논썰] 조희대는 왜? 재제청 거부 황당한 4가지 이유…업추비는 30배 폭증. 한겨레TV](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1200/675/imgdb/original/2026/1002/20261002502901.jpg)
사법독립은 다름아닌 재판의 독립입니다. 우리 헌법에 사법독립과 관련해 유일하게 등장하는 조항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정작 사법부가 재판의 독립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2024년 11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렸던 허용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재임용 심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관들은 10년마다 재임용되는데, 재임용 심사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근무성적의 현저한 불량 △판사로서의 품위 유지 곤란 등 도저히 판사직을 유지할 수 없는 이들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제 재임용에서 탈락한 경우는 극소수인데, 주로 사법부를 공개 비판했던 판사들이 정치적 이유로 탈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근무하던 2024년 11월 정아무개 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렸는데요,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정 검사는 부산지검으로 소속이 바뀌었음에도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판 때마다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이같은 이중 직무대리 발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정 검사의 퇴정을 명령했던 겁니다. 그러자 검찰은 다른 검사들까지 집단 퇴정하고, 법관 기피신청을 내면서 크게 반발했습니다. 기피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소신껏 제지하는 재판지휘를 한 것이고, 이에 집단 퇴정한 검사들의 행동이야말로 재판장의 권위를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습니다. 만약 이 재판이 허 부장판사의 재임용 심사의 배경이라면 이는 사법부 스스로 재판 지휘권을 부정하고 개별 법관의 독립적 재판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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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원 밖으로는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면서도, 정작 법원 안에서는 ‘법관의 명예와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법관(재판)의 독립'을 해치며,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하는 판사들을 압박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더욱 의문스런 것은 이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 법원행정처가 허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임용 심사 사유를 ‘품위 유지 곤란’에서 ‘근무성적 불량’으로 바꿔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직원 실수라는 이유였습니다. 법관직을 유지하느냐 잃어버리느냐는 중차대한 사안에서 직원 실수로 사유가 바뀌었다니 황당합니다. 법관직을 이렇게 함부로 빼앗는 것이야말로 사법독립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사법독립은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많이 내리고 국민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판결로 위안을 줌으로써 신뢰를 받아야 달성될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듯한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면 이는 오히려 사법독립을 훼손하게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로는 사법독립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사법부를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키고 불신받게 하고 결국 사법부를 망가뜨리는 길로 가는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국민과 사법부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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