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서 돈 벌고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헷갈리는 연금제도 세대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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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세대마다 ‘연금 궁금증’도 달라진다.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부모 세대는 일을 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지, 연금만으로 노후를 보내기 충분할지 궁금하다. 청년 세대는 내가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중간에 직장을 잃어도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지 관심사일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연금 제도를 세대별 질문으로 정리했다.
―내년부터 65살 이상 노인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이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하는데, 소득이 낮으면 실제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
“소득 하위 30% 이내라면 올해보다 3만원 늘어난 38만원을 받는다. 지난달 발표한 정부안을 보면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는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 가운데 소득 하위 0~30%는 증액되고, 하위 30~45%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5만9천원을 받는다. 하위 45~70%는 현재와 같은 35만원을 받아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연금 가치는 줄어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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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둘 다 받으면 기초연금도 2배로 받나?
“그렇지 않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활비를 함께 쓰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 받을 연금의 20%를 깎는 ‘부부 감액’이 적용된다. 다만 내년부터는 저소득 부부의 감액 폭은 줄어든다. 정부는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에 대해서는 감액 비율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30%의 부부는 기초연금 인상분과 부부 감액 축소 효과까지 더해져 올해 약 56만원에서 내년 68만4천원으로 최대 12만4천원이 늘어난다. 하위 30~45% 부부는 월 64만6천원으로 올해보다 8만6천원을 더 받는다. 반면 하위 45~70% 부부는 현행 20% 감액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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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
“일해서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기초연금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따진다.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 가구 월 395만2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해서 받는 돈을 전액 소득으로 잡지 않기도 하는데, 올해 기준 상시근로소득(3개월 이상 계속 고용돼 월정액 급여를 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에서 월 116만원을 기본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뺀 금액만 소득으로 반영한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부동산, 금융재산 등이 있다면 이를 함께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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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만으로 노후를 보내기 충분할까?
“올해 초 발표된 2024년 제10차 국민 노후보장패널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개인의 적정 노후생활비는 197만6천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전체 평균 수급액은 월 68만5천원, 기초연금은 29만7천원 수준으로 둘을 합쳐도 100만원이 채 되지 않아 노후생활비를 연금만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지난해 9%에서 9.5% 올랐는데 내 월급에서 얼마나 더 빠지나?
=직장가입자라면 지난해보다 월 소득의 0.25%를 더 부담한다.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라면 지난해에는 매달 13만5천원을 냈지만 올해는 14만2500을 낸다.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는 같은 소득 300만원 기준 월 보험료가 27만원에서 28만5천원으로 올랐다. 보험료율은 앞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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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다. 중간에 실직하거나 수입이 줄어 보험료를 못 내면 국민연금이 끊기나?
“직업을 잃었다고 국민연금 가입 자격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어 이를 활용하면 좋다.”
―내가 받을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있나?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의 ‘내 연금 알아보기’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가입 기간, 납부 내역, 예상 노령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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