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블랙리스트’ 알렸는데…공익제보자, 공소청에 송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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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취업 제한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김준호씨 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지역센터 전 인사팀 직원 김준호씨 등 2명을 전날 수원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회사에서 퇴사한 뒤 이번에 함께 송치된 ㄱ씨의 동의를 얻고 ㄱ씨 계정을 이용해 사내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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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4년 2월 김씨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2017년 9월부터 약 6년 동안 물류센터 노동자 등 1만6450명의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기피 인물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고 폭로했다.
이에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같은해 2월말 김씨 등을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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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다만 정보통신망 침입 사실 자체는 인정해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앞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고소와 관련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지난해 1월 국회 청문회에서 사과한 뒤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침해 등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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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씨의 폭로가 공익제보 성격이 있음을 고려해 국가수사본부에 법리 해석을 의뢰하는 등 법률 검토를 했지만, 공익제보에 따른 형의 감면이나 면제는 법원만이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해 김씨를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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