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거래로 징계 받은 교사 176명…해임·정직 10%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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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에 수능 모의고사 문제 등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돼 징계 대상이 된 교원이 17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교원 10명 가운데 9명은 경징계에 그쳤고,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징계 대상의 절반이 넘는 115명은 징계에 불복해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7일 기준 문항 거래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교원은 모두 17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견책이 40명, 감봉이 117명으로 경징계(157명)가 89.2%를 차지했고, 중징계는 정직 15명, 강등 1명, 해임 3명으로 19명(10.8%)에 그쳤다.
징계를 받고도 아직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다. 징계 교원 중 65.3%인 115명이 징계에 불복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 79명(68.7%)은 여전히 ‘심사 연기 상태’였다.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은 심사일시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거나 심사를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연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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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보고서를 공개하고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212억9000만원을 챙겼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지필고사에 출제하거나 문항 거래 전후로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위원 등으로 참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도교육청들은 해당 교원들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 때문에 교사와 사교육 업체의 문항 거래를 더 강력하게 제재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시키는 결격 사유에 문항 거래는 직접 포함돼 있지 않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가 이뤄진다. 그러나 앞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부 유명 사교육 강사와 교사들은 문항 거래 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국회에는 이들의 부당한 문항 거래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최근 교육부는 검토보고서에서 “교육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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