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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6, 2026

육아휴직 쓰겠다니 해고통보…“5인 미만 사업장, 육휴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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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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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부설 연구지원기관에서 일하는 A씨는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했다가 돌연 해고를 통보 받았다. 회사는 회의 참석 금지, 업무 인수인계, 자리 이동 등을 명령했다. 해고 통보를 문서로 달라고 하니,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문서로 줄 필요가 없다’는 답이 돌아 왔다.

이는 지난달 출범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초기업 노동조합인 온라인노조 5인미만지부에 접수된 상담 사례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받지만, 현실에선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이 같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33.5%, 31.9%로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응답이 각각 75.0%와 72%였다.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이 30.2%로, 이 역시 300인 이상 사업장(63.7%)의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실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67만7979명 중 41.3%가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은 10.4%에 그쳤다.

2024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는 358만명,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는 318만명으로 엇비슷했지만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약 4배 차이 났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부당해고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때문에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대응하기 어렵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A씨 역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어 민사소송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박성우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법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사실상 보장되지 않는다”며 “노동자들이 ‘2등 국민’으로 방치돼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 금지제도를 위시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그러나 노동계에선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는 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연차·공휴일 제도부터 연내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긴급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청원’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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