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만의 수사 범위는 오히려 줄어”···‘공룡 경찰’ 우려 반박한 국수본부장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돼 ‘공룡경찰’ 등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 국사수사본부가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고 반박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 10월2일 시행되는 개정 형소법으로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경찰만이 할 수 있는 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새 제도는 이전의 제도가 가진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그것이 해소되는지를 봐야 하는데,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단점만이 너무 부각되는 것 같다”라며 “공룡경찰이 된다는 부분 등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형소법 개정 취지는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 것일 뿐, 경찰은 동일하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고 그 대신 검사가 그동안 수사하던 것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중요범죄는 또 다른 수사기관을 만들어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외부 견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의 불송치 결정 시 전건 검사에게 송부하고 있으며, 검사는 3개월간 검토 및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며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적정한 재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됐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직무배제·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점검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등 외부 통제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수사를 완성해야 하는 경찰의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며 송치 후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과정에서의 책임도 강화됐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적어도 경찰만이 수사하는 분야에선 누구나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수사하겠다”며 “국가 수사의 총 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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