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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18, 2026

축구선수 김영권, 8억대 소득세 소송 최종 패소…“외국 납부 세금, 국가별로 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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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축구팀 울산HD의 주장 김영권.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프로 축구팀 울산HD의 주장 김영권.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축구선수 김영권씨가 해외 납부 세금의 국내 소득세 공제 방식을 문제 삼아 8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 번 소득의 세금 공제는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별로 구분해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씨가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12년 6월~2018년 12월 중국 프로축구팀 광저우 헝다에서, 2019년 1월~2021년 12월 일본 프로축구팀 감바 오사카에서 활동했다. 2022년 1월부터 K리그1 울산 HD에서 뛰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의 국내 소득세 공제 방식이 쟁점이 됐다. 소득세법은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서 소득을 얻고 세금을 내면 일정 한도 내에서 국내 소득세를 공제하도록 한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도를 초과한 세금은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김씨는 2018년 중국에서 낸 세금 중 공제받지 못한 약 6억원을 2019~2021년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면서 함께 공제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국가별로 공제 한도를 구분해야 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약 8억300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김씨는 일본에서 활동한 기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고, 중국과 일본에서 활동한 시기도 달라 국가별 공제 한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김씨가 2019~2021년 일본에도 항구적 주거를 뒀지만, 인적·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한국이라고 봤다. 그가 일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한국으로 송금해 국내에서 소비했고, 국내에서 가족과 거주하며 부동산 거래와 사업 활동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씨처럼 해외 소속팀이 바뀌어 과세기간마다 소득이 발생한 국가가 다를 때도 국가별로 공제 한도를 구분하는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봤다. 법원은 “반드시 동일 과세기간에 국외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세기간에 둘 이상 국가에 국외 사업장이 있었던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공제받지 못한 세금을 일본 소득에 대한 공제 한도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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