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졌다…“여론조사 사기 보도” 지역신문과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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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4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가 자신보다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지역 신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미국 아이오와주 지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12월 아이오와 지역 신문사 디모인레지스터와 여론조사 전문가 등이 사기 행위를 했다며 낸 소송에서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패소로 판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디모인레지스터는 2024년 대선 직전 의뢰한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아이오와주 적극 투표층에서 트럼프를 3%포인트 앞섰다고 보도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13%포인트 앞서서 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여론조사 결과가 “사기이고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선 직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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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신문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해당 여론조사 보도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또한 여론조사와 이에 대한 언론 보도는 헌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는 정치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관적 가중치가 들어가는 미래 예측이나 통계적 추정치를 증명 가능한 ‘사실의 허위 진술'로 보고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헌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는 표현의 자유를 사기로 변질시키기 위해 법을 과도하게 확장하려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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