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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7, 2026

미성년자 유인해 성범죄·성착취물 만든 30대 1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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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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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일삼고, 성착취물까지 만든 3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5)씨한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성적 자기결정권이 정립되지 않고, 특히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범죄를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앞으로 건전한 인격이나 성적 가치관의 발달·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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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미성년자 2명을 꾀어 수차례 성적으로 학대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이 수사를 위해 미성년자인 척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쓴 글을 보고 접근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ㄱ씨는 법정에서 경찰의 위장수사가 부당하다거나 자료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련 법과 절차에 따른 적법한 수사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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