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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6, 2026

성남도개공, ‘김만배 은닉 22억 회수’ 소송…추가 토지 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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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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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김만배씨가 배우자 쪽으로 빼돌린 자금을 되찾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재산을 이전하는 등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김씨는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2호의 자금 22억원을 배우자 은행계좌로 송금해 증여했다. 김씨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이 돈으로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를 22억원에 사들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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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지분 100%를 보유한 김씨는 투자 목적의 자회사인 천화동인1~7호를 통해 자신과 동업자 등 명의로 지분을 나눠 설정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수천억원대의 배당금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김씨가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책임재산을 줄인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증여받은 배우자 역시 천화동인2호 사내이사를 맡고 있어 김씨의 재산 상태와 채무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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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배우자를 상대로 증여계약 취소하고 22억원을 공사에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동시에 재판 기간 중 해당 토지의 처분을 막기 위해 22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했다.

이번 건을 비롯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모두 14건, 18개 물건에 이른다. 이런 부동산의 추정 시가는 약 1천억원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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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토대로 4895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김씨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31일 선고된 형사사건 1심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됐으며, 법원은 그 손해액을 1128억원으로 판단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김씨를 비롯한 피고인들과 관련된 차명·은닉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한편,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사의 권리 확보를 위해 추가 소송 제기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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