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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4, 2026

청,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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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보도 나오자 즉시 부인
‘손봉기 국회 부결’ 방안도 부정적
조 “청 입장 수긍 어렵다” 또 반박
대법관 공석 사태 장기화 불 보듯
청 “공문상 누가 봐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 명백” 재반박

청와대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체청 요청 거부에 대응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입장을 재차 반박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 해석”이라고 다시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와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즉시 부인한 것이다.

청와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선을 그은 것은 법적 대응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헌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고 헌재가 조 대법원장 손을 들어준다면 청와대가 감수해야 할 부담도 크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부결시키는 방식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후보자 중 재제청을 받아내려는 청와대 의도와 달리, 부결 이후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려 새 후보자를 제청할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법관 공석 사태가 내년 6월 조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을 임명한 뒤 후임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고 이 대통령이 순차적으로 임명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가 대법관 인선 주도권 다툼에서 물러서기 어려운 배경에는 대법관 증원 문제도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이 대통령은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과 증원되는 12명 등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청와대는 대통령과의 사전 합의 없이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선례가 굳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틀 연속 입장문을 내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청와대는 또 다른 입장문을 통해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며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고 이것이 후속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임에도,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기속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며 “이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해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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