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피해’ 호소하다 숨진 간호사…병원, 113일 만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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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고 강수빈 간호사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유족에게 사과하고 가해자를 중징계하기로 했다. 강 간호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지 113일 만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유족과 시민지원단, 참조은병원이 전날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병원은 가해자와 사태를 방관한 관리자를 중징계하고, 재발 방지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하기로 했다. 다음 달 초 신문에 공식 사과문도 게재하기로 했다.
2023년 병원에 입사한 강 간호사는 선배 간호사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다 지난해 퇴사했다. 퇴사 후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고, 노동부는 괴롭힘 피해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병원은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1명에게 ‘훈계’ 처분만 내렸다. 강 간호사는 지난 6월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에 따르면 고인의 일기장에는 “죽을 때까지 태워줄게”라는 가해자의 폭언이 적혀 있었다.
사건이 알려진 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은 시민지원단을 꾸려 공식 사과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 전담수사팀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이 직장내 괴롭힘을 뿌리뽑고 간호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 때까지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점검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노동환경 개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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