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장 더 키운다···중구, 옥외 조리 제한 규제 완화[서울25]
매주 금요일 운영되는 신당오길골목형상점가 중구 상생 야장. 중구 제공.
서울 중구가 야장을 운영하는 음식점의 매장 밖 조리를 허용하는 등 야장 활성화에 나선다.
중구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야장을 제도 안에서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은 옥외에서 영업하더라도 실내에서 조리를 마친 음식만 제공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피해 우려가 적은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관광특구 등에서 옥외 조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옥외 조리 방식은 굽거나 끓이는 단순 가열 행위로 제한한다. 화기 종류도 휴대용 및 매립형 버너, 전기레인지(인덕션), 번개탄·연탄 등 숯불, 50g 이하 에탄올 고체 연료만 사용할 수 있다.
옥외 조리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관리 기준은 강화한다. 구는 중부소방서의 의견을 반영해 옥외영업장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진입로와 피난 통로를 확보하는 등 소방 관련 의무 사항을 조례에 명시했다.
옥외영업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구체화했다. 장소를 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장소 소유자와 맺은 사용 계약서와 집합건물의 전용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공용지의 점용허가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공포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동시에 엄격한 위생·소방 기준을 적용해 중구만의 옥외영업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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