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주빈 추징금 환수 5년간 ‘26만원’…범죄수익 환수 매년 0%대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020년 3월25일 오전 얼굴이 공개된 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5년이 지났지만 추징금 환수액은 2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전체 범죄수익 추징금 집행률은 0%대에 그치고 있으며 200억원 이상이 환수 불가 처리되고 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박사방’ 성착취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에 대해 공소청이 현재까지 환수한 추징금은 26만원으로 확인됐다. 5년간 추징금 집행 대상액 1억828만원의 0.2%만 환수된 것이다. 2022년 영치금 7만원이 추징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4년간 추가 추징액이 19만원에 그친 셈이다.
전체 범죄수익금에 대한 정부의 추징금 환수율은 0%대에 그치고 있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올해(8월 기준) 공소청의 추징금 환수 집행액은 903억원으로 전체 집행 대상액 34조1001억원의 0.27% 수준이었다. 환수율은 지난해(0.42%)에 미치지 못한 상태다. 2021년에는 0.39%, 2022년 0.32%, 2023년 0.33%, 2024년 0.48%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고액 추징금 중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징벌적 추징 사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라며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밝혔다.
올해 8월 기준 추징금 미납액 1위는 2005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A씨다. 집행 대상액 23조358억원 중 22조9465억(98.2%)을 미납했다. A씨를 포함해 추징금 미납액 상위 30명 중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미납자는 10명이며 이들의 미납액 총액은 23조7863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사자 사망이나 시효 만료 등으로 추징이 불가능해지는 액수는 매년 200억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최종 불능 처리된 추징금 총액은 2021년 357억원, 2022년 248억원, 2023년 244억원, 2024년 360억원, 2025년 320억원이었다. 올해는 8월 기준 151억원이 불능 처리됐다. 이 중 사망 원인은 112억원, 시효 완성에 따른 경우는 37억원이다.
추징금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징수하는 형사처분으로, 벌금과 달리 강제성이 떨어지고 회수할 법적 수단이 제한적이다. 추징금은 노역장 유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토지, 건물, 자동차 소유 현황,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을 통해 미납자 책임 재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사실 조회를 통해 추심 및 압류 가능 재산 발견 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의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정작 피해 회복을 위한 범죄수익 환수에는 손을 놓고 있는 셈”이라며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된 만큼 은닉재산 추적과 추징금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대가로 얻은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하는 성과로 그 역할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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