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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7, 2026

등록금 규제 완화 앞두고 대학 등심위 손본다…전문위원 임기 제한·감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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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4일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게시판에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해 2월4일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게시판에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내년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를 앞두고 교육부가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전문가 위원의 임기를 2년 이내로 제한하고 등록금 감면 대상도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서 다자녀 가정 자녀와 장애인 등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2월7일까지 41일간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추진된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조치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사립대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심위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대학 총장 등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때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의 연계 지출 계획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등록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을 어디에 사용할지 살펴 등록금 책정의 근거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전문가 위원의 임기도 제한한다. 현행 규정은 위원회 논의를 거쳐 학칙으로 위원의 임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 위원은 사실상 1년 단위로 교체되는 반면 전문가 위원은 장기간 재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문가 위원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등심위 회의록 공개 절차도 손본다. 학교의 장은 회의록을 공개하기 전에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또한 의결 결과 중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 계획을 수립해 등심위에 보고해야 한다.

대학의 교내 등록금 감면 대상도 넓어진다. 현행 규정은 대학이 전체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면제·감액하고 이 가운데 30% 이상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30% 배정 대상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 외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장애인, 학교의 장이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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