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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7, 2026

전·현 전북지사 나란히 검찰로···경찰, 김관영 ‘기부행위’·이원택 ‘허위사실 공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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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전북지사와 김관영 전 전북지사. 자료사진

이원택 전북지사와 김관영 전 전북지사. 자료사진

전·현직 전북지사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나란히 검찰에 넘겨졌다. 이원택 지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관영 전 지사는 기부행위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지사와 김 전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 청년들과 식사한 뒤 식비 72만7000원을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이 대신 결제하도록 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지사가 자신의 식비를 직접 결제했다고 해명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송치했다. 경찰은 이 지사가 실제 식비를 건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법인카드로 식비를 결제한 김 전 도의원도 기부행위·공무상 횡령·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다만 경찰은 이 지사의 제3자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도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이 지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12·3 내란 당시 전북도가 내란을 방조했다’는 취지의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TV 토론회 등에서 발언한 혐의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기초의원과 청년 등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모두 108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를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송치했다.

김 전 지사는 당시 식사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해 달라며 식당 주인과 거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경찰은 김 전 지사가 CCTV 삭제 거래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불송치했다.

김 전 지사는 무소속 출마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이 발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만 마무리된 것으로,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수사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며 “남은 혐의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충실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와 김 전 지사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 남은 가운데 예술인 협회 관련 고발 등 나머지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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