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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5, 2026

“피해자 직접 신고 ‘사후 대응’서 고위험자 격리 등 제도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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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비극 없도록…다중이용시설 순찰 강화한 경찰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발생 다음날인 14일 사건 현장인 인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경찰이 순찰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color@kyunghyang.com

다시는 비극 없도록…다중이용시설 순찰 강화한 경찰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발생 다음날인 14일 사건 현장인 인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경찰이 순찰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color@kyunghyang.com

신고 뒤 경찰 출동해도 늦어
가해자 접근 사전 차단 필요
전자발찌, 위치 정보만 제공
행동 감시 못해 예방 불가능
“범행 즉각 제재 시스템 필요”

최근 잇따르는 스토킹 살인, 흉기 난동 사건 등으로 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된 스마트워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위급 상황에서 직접 신고해야 하는 사후 대응 체계에서 벗어나 가해자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위험 가해자 격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한 뒤 배우자를 납치한 혐의로 전날 구속된 20대 남성 김모씨는 가정폭력 재발 위험성이 높은 ‘A등급’ 관리 대상이었다. 김씨와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 A씨는 가정폭력 위협에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사건 당시 전원이 꺼져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지난 12일 발생한 제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당시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시도했지만 이를 알아챈 범인이 기기를 훼손했다.

스마트워치의 한계는 이전에도 드러났다. 2021년 서울 중구 오피스텔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신고했다. 위치 정보 오차로 경찰이 처음에 엉뚱한 곳으로 출동해 대응이 늦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도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다. 지난 7월 경기 성남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스마트워치를 눌러서 경찰이 5분 안에 도착한다고 해도 가해자가 그 전에 미리 범행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효용이 없다”며 “가해자를 즉각 분리해 구금하는 잠정조치와 이런 조치를 위반했을 때 구금할 수 있는 제도들을 경찰과 판검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스마트워치는 사후조치에 불과하며 피해자에게 좀 더 안전한 느낌이 들게 하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다”면서 “가정폭력처벌법에 현장 응급조치로 가해자 ‘의무체포제’가 명시적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체포 요건들도 명시해줘야 한다”고 했다.

흉악범죄자 관리를 위해 지급되는 전자발찌도 매번 한계가 노출됐다.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고, 범행 약 1시간 전까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까지 받았다. 최씨는 2015년 8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전자발찌가 채워졌다. 남양주 사건에서도 피의자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전자발찌는 단순히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지 그 사람의 행동을 감시하는 기능은 아예 없다”며 “재범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에 쉽게 나올 수 없도록 미국처럼 ‘삼진아웃’ 제도를 운용하거나 폐지된 범죄자 보호감호 제도 같은 걸 활용해 공공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관 면담 등 제도에 있는 걸 모두 다 했는데도 범죄를 막지 못했다면 위치 정보 외 다른 정보가 더 필요한 게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생체 정보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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