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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8, 2026

“성공한 슈퍼개미라더니”… 3400억 굴려 62억 부당이득 챙긴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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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범행 조직도. 남부지검 제공

A씨 범행 조직도. 남부지검 제공

지인들의 투자금과 사채를 동원해 3년 넘게 코스닥 상장사 시세를 조종하고 60억원대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18일 전업투자자 A씨(35)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시세조종 범행을 도운 전업투자자 B씨(36)도 같은 법 위반 방조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코스닥 상장사의 한 곳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집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주가를 1만1800원에서 4만5800원까지 뛰어올리며 총 6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급 와인 모임 등에서 알게 된 사업가와 의사 등 26명에게 투자수익을 나눠주겠다며 접근했다. 이들로부터 증권계좌 47개와 차액결제거래(CFD)계좌 6개, 투자금을 넘겨받고 코인·사채업자에게 약 120억원을 빌렸다.

A씨는 이렇게 마련된 745억원에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 등 레버리지를 활용해 범행 기간 동안 총 34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시장 유통 주식의 8%에 불과했던 A씨의 주식 보유량은 40% 이상으로 치솟았다.

검찰은 A씨가 약 1만5908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아 고가매수와 통정매매 주문을 넣으며 범행을 도왔다.

해당 회사의 주가는 1만1800원에서 4만5800원까지 약 네 배 오르고 한때 5만11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2023년 5월 증권사가 A씨 보유 주식에 대한 연쇄 반대매매에 나서면서 주가는 나흘 만에 4만5800원에서 2만2050원으로 떨어졌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계좌 거래로만 총 6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투자일임으로 관리한 지인들의 계좌 전체에서 발생한 이득액은 497억 원 상당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범행으로 수익을 거둔 A씨는 동거녀의 고급 스파 사업비와 생활비 등에 쓰고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매달 2000~3000만원의 카드 대금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에는 공범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삭제하고 위탁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공한 슈퍼개미로 포장해 우량주 장기투자를 빙자한 전형적인 금융범죄”라며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해치는 증권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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