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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5, 2026

분초 다투는 ‘관계성 범죄’, 가해자 제약엔 절차 필요…법원 ‘보호조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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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원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때 이뤄지고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전에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막는 조치를 하려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그사이 피해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신고 반복 여부와 위협 이력 등을 신속히 파악해 위험이 현실화하기 전에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발생한 송파 존속살해·아내 납치 사건에선 가정폭력 임시조치가 만료된 뒤 새 결정까지 보호 공백이 발생했다. 기존 조치는 지난달 30일 끝났지만 경찰은 엿새 뒤 재신청했고, 공소청은 8일 법원에 청구했다. 결국 수원가정법원은 사건 발생 하루 뒤인 12일 접근금지 등을 결정했다. 기존 조치의 연장인지, 새로운 신청인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이 지연됐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강한 보호조치가 기각된 뒤 위협이 돌아온 사례도 있다. 지난 5월 경기 안산에선 법원이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유치 잠정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접근금지·연락금지만 결정했다. 피의자는 사흘 뒤 흉기를 들고 전 연인의 가게를 찾아갔다.

스토킹·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고강도 조치가 법원에서 결정되는 비율은 낮다. 경찰청 자료 등을 보면 올해 1~8월 스토킹처벌법상 유치 잠정조치는 경찰 신청 2466건 가운데 법원 인용이 563건(22.8%)이었다. 검찰(현 공소청) 청구 1798건 대비 인용 비율은 31.3%였다. 별개 제도인 가정폭력처벌법상 유치 임시조치는 경찰 신청 836건 중 330건(39.5%)이 인용됐다.

법관들은 가해자의 유치 여부를 신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A판사는 “유치는 사실상 구속이나 다름없다”며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조치를 내릴 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신혜성 변호사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는 주로 수사도 제대로 하기 전 단계에서 들어오는데,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실제로 학대나 폭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이혼·양육권 분쟁에서 상대방을 집에서 퇴거시키거나 자녀와 분리하기 위해 임시조치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보호조치가 내려져도 기간이 만료되거나 명령을 위반하면 피해자는 다시 위험에 노출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지난해 스토킹 가해자 연구에 따르면 보호조치를 받은 조사 대상자의 56.4%가 이를 위반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수사기관에서 잠정조치 등을 신청하는 사건은 시급하고 위험한 경우가 많다”며 “현장에서 위험성을 검토하고 선별해 법원에 청구한 사건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인해주는 식으로 폭력에 적극 개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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