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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4, 2026

경찰 ‘순찰로봇 300대’ 도입 추진에 국회 “효과·단가 재검증부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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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찰로봇 300대’ 도입 추진에 국회 “효과·단가 재검증부터” 제동

국회가 경찰청이 추진하는 ‘4륜형 순찰로봇 300대 도입’ 사업에 대해 추가 검증을 요구했다. “실제 치안 활동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순찰로봇(사진)의 영상 촬영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점을 들어 법적 근거도 마련하라고도 했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내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내년부터 전국에 4륜형 순찰로봇 300대를 도입하겠다”며 예산 45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순찰로봇은 공원·아파트 등의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활용되는 치안 보조 장비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경기 수원·고양·성남과 전북 전주에서 총 9대를 시범 운영해왔다.

예정처는 순찰로봇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300대 도입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시범 운영된 4륜형 순찰로봇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측정되지 않았다”며 “치안 활동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경찰관의 순찰 활동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지, 어떠한 기술적·관리적 한계가 나타났는지 등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순찰로봇의 운행 시간·거리만 파악해 실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예정처에 “향후 표준 규격을 마련하고 각 관서의 수요 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순찰로봇 1대당 1억5000만원으로 편성된 단가는 시범운영에 참여한 제조업체별 단가보다 최소 5000만원 이상으로 높게 책정됐다고도 지적했다.

예정처는 “경찰청이 업체별로 확인한 내년 견적은 4000만~1억원 수준으로, 예산안 단가는 이에 비해 5000만~1억1000만원 높게 편성돼 있다”며 “구체적 제품 사양과 구매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사업비를 산정해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적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경찰청은 예정처에 “실증 순찰로봇과 실제 도입할 로봇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표준화 및 추가 검증을 위한 규모로 물량을 조정하라”며 ”실증을 통해 관제 연동 안정성과 오경보율을 단계적으로 검증한 후 확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순찰로봇의 촬영 활동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정처에 따르면 순찰로봇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해 촬영 대상의 동의를 받아야 촬영할 수 있다. 예정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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