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세 이상 재취업 지원’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무화
세종 고용노동부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내년부터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나는 50세 이상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현행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3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노동자도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1000명 이상 사업주에서 내년 7월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주, 2029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주까지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그간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됐고, 법인 대표자나 상급자·노동자의 성희롱은 회사 내부 징계 대상이었다.
그러나 가해자가 법인 대표이거나 사업주·대표의 친족이면 객관적인 조사와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 사업주·대표의 친족인 상급자·노동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지난 5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와 부과 기준이 구체화됐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친족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대표가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 이들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가해 행위를 한 경우 500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최근 3년 이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을 할 경우 1000만원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회사 내부의 징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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