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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7, 2026

검찰 폐지 D-5, 사건·증거 이동 막바지…중수청 구성은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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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연합뉴스
검찰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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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 형사사법제도의 대전환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27일, 새 조직으로 인력, 사건, 증거를 옮기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다만 중수청 인력 충원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중수청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307명 등 모두 2874명이다. 하지만 검찰 인력을 대상으로 두차례 실시한 특례임용 신청자는 1962명으로 전체 정원의 68.3% 수준이다. 이 때문에 중수청은 다음달 2일 출범 이후에도 경찰, 변호사 등 경력경쟁채용으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다. 초대 중수청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손발을 맞출 본청 및 지방청 주요 간부 등의 인선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들고 있던 사건은 대부분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이 담당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약 16만5천건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은 경찰 등이 송치한 사건으로 공소청이 넘겨받아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 다만 전체 사건의 1% 미만에 해당하는 검찰 직접 인지 사건은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보내야 한다. 검찰 인지 사건은 평균적으로 전체 사건의 1% 미만으로, 1500건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 사건들을 △다음달 2일 전 종결 △최대 90일간 계속 수사 △중수청·경찰 등 소관 기관 이관 등으로 분류해 처리 방향을 정하고 있다. 검찰이 직접 지명수배한 사건은 별도로 이관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3일 기준 전국 60개 검찰청에서 검사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한 뒤 기소중지한 사건은 2168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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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등의 이관 작업도 진행 중이다. 대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검찰의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D-NET·디넷)에 보관 중인 디지털 증거는 4만8058건에 달한다. 대검은 종결 사건 가운데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는 자료는 폐기하고, 수사 중이거나 기소중지된 사건 자료는 관할 수사 기관으로 넘긴 뒤 검찰 보관분을 폐기할 방침이다. 공판 중인 사건과 일부 미제사건 자료는 공소청 디넷에 남는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 절차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과제도 남아 있다. 대검은 지난 8월18일부터 9월11일까지 서울북부지검,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등 4개 청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업무를 시범운영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 등을 실제 사건에 적용해본 것이다. 하지만 시범운영에서도 보완수사요구 사건의 처리 속도가 뚜렷하게 개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관계인 면담이나 사실관계 확인 등 새 절차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도 확인됐다고 한다. 검찰은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공소청 출범 뒤 업무에 참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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