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회의가 장난이냐" "페북에 올려" 범여권끼리 고성 (D리포트)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범여권 주도로 통과된 이후, 후속 법안 심사에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이 비공개 회의에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처리 문제로 범여권 의원들끼리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검찰개혁 온건파로 분류되는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표결 직전까지 발언권을 거듭 요청했는데, 강경파로 꼽히는 한 범여권 의원은 "그냥 표결하시죠"라며 표결을 강행하려 했고, 범여권 의원들이 김 의원을 향해 "회의가 장난이냐", "SNS에 올려라"와 같은 날 선 말들을 던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발단은 해당 개정안의 검사 관련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현행법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검사가 면담하는 경우, 진술 내용 등을 녹화하도록 하고, 증거 능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이런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을 박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고, 그걸 표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개정 형소법 245조에 따르면, 검사는 사실 확인을 위해 사건 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자료를 받을 순 있지만, 그걸 재판 증거론 못 쓰는데, 그에 맞춰 성폭력처벌법도 바꾸잔 게 범여권 강경파의 주장입니다.
온건파 김남희 의원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와 검사의 면담을 녹화한 영상물까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두 번 우롱당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강경파 김용민 의원은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을 강조하며 "증거 능력을 부여하면, 검찰에 수사 인력을 다시 줘야한다"고 반박했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특별히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맞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회의가 파행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둘러싼 범여권 내부 갈등이 드러났단 분석입니다.
(취재: 하정연, 영상취재: 이승환, 영상편집: 이승진, 디자인: 강윤정,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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