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울 중 ‘유일’ 농민수당 없는 대전, 내년부터 5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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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외 광역자치단체들 중 유일하게 농민수당이 없는 대전시가 내년부터 지역 농민에게 연간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내년부터 시내 농민 5200여명에게 연간 50만원의 농업인 수당을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으로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1천㎡ 이상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 경영체와 농업인 1만5천여명 중 직불금 수령자(실제 농업을 주요 생계 수단으로 하는 농민)이다. 예산은 연간 26억원으로,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절반씩 부담한다.
농민수당은 허태정 시장의 민선 9기 대표 공약 사업 중 하나다. 대전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조례’ 개정 작업도 끝낸 상태다. 농업 활동에서 이뤄지는 공익적인 기능이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을 지방정부가 지원해 농업이 지속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정책이다. 현재 서울과 대전을 뺀 전국 15개 광역시도(대구는 군위·달성 등 일부 기초지자체에 한정)에서 농민수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전에서는 중구가 2024년 6월 ‘대전시 중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유성형 농민수당’을 추진해오던 유성구도 최근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한 상태로, 올해 직불금 수령 농가(2340여곳)에 연간 50만원씩을 구비(11억7천만원)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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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관계자는 “농업 분야는 생산성은 낮지만, 자연환경 보존과 전통문화 유지 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유지돼야 하는 기초 산업”이라며 “농민수당은 다른 지역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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