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quirerP500-M needed to finish new 9-storey PUP building – solonThe Jerusalem PostIsraeli man caught speeding on Highway 90 at 217 kph under the influence of drugsRTP DesportoJorge Jesus confirma titularidade do capitão. Ronaldo admite: "Os portugueses estão a contar comigo".ESPN DeportesYanks: Judge recibe inyección; duda para playoffsESPNAfter Messi and Neymar, who will be next No. 10s for Brazil, Argentina?Bollywood HungamaUdta Teer trailer out: Ayushmann Khurrana and Sara Ali Khan bring comedy, action and chaos to the big screenCollider‘John Wick’ Meets ‘Killing Eve’ in New Action Series Officially Premiering in 2 Weeks [Exclusive]VarietyTom Cruise Is the Last Great Movie Star Still Chasing His Oscar. Can He Overcome ‘Digger’ Reviews to Get Him There?ABC NewsPossible measles exposure at Busch Stadium, local St. Louis-area businessesVilaWebBaltasar Picornell, a un pas de judici per haver difòs una foto en la qual es titllava de “nazi” Jorge CamposDeadline‘Maserati: The Brothers’ Actress Maya Talem Signs With MAD CelebritySRF NewsEurovision Song Contest 2027 – Nach Boykott: Niederlande nehmen nun doch am ESC teil
The Daily Newsstand · Free, Always
Wednesday, September 23, 2026

[단독] 선거철 '딥페이크' 지운다더니…32%가 '미삭제'

Translate

AI 기술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선거 때 활용하면 불법입니다. 선관위가 삭제를 요청하고는 있는데, 지난 6.3 지방선거 때 문제 있는 영상의 32%가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닝 줌인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추 후보님, 대구 경제 좀 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대구 프린세스 한 번 영접해야 하는데….]

지난 6·3 지방선거 때 누군가 유포한 영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당시 대구시장 후보들의 이미지들이 실제로는 없었던 말을 늘어놓습니다.

AI로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말씀이 정말 신통합니다.]

[혹시 그 신통이 저의 '신통'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척척'입니다.]

역시 가짜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하거나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용 딥페이크 게시물'에 대해서 관련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했는데, 여전히 안 지워진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삭제율은 2024년 총선 75%, 지난해 대선 77.1%였고 6·3 지선은 68.3%에 그쳤습니다.

미삭제율이 32%나 되는 원인으로는 국외 플랫폼의 비협조가 꼽힙니다.

6·3 지선의 플랫폼별 삭제율을 보면 네이버, 다음 등은 100%이지만 국외 플랫폼 중 구글은 69.8%, 메타는 65.3%에 머물렀습니다.

선관위는 감별 프로그램 등을 구축하겠다며 35억 원의 예산 확보 계획을 세우기도 했는데, 삭제를 위한 계도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진종오/국회 행정안전위원 (국민의힘) : 선관위는 탐지 그리고 수색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외 플랫폼들과 연계해서 삭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마련을 (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SBS에 "국외 법인은 국내법의 효력이 안 미치는 데다 위법 게시물의 판단 기준도 국내와 상이하다"고 해명했고 구글과 메타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박태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View the original on SBS 뉴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