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변호인 “21억 영치금은 격려·연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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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억9000만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법률대리인이 “영치금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격려이자 연대의 뜻”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변호하는 유정화 변호사는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영치금 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대기업이나 특정 배후의 거액 뭉칫돈이 아니”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입금 건수가 4만5000건이 넘는 점을 언급하며 “(영치금은) 전국 각지의 시민 수만명이 1만원, 2만원씩 십시일반 모아 보낸 ‘자발적인 격려이자 연대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여사의 영치금 액수를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19억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고, 김 여사는 지난해 8월12일 구속된 뒤 지난달 9일까지 2억4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두 사람의 총액은 21억9000만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2억7000만원)의 약 8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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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개인의 영치금 송부 세부 내역 등 관련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과세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부양 의무가 없는 개인이 대가 없이 주는 50만원 이하 영치금은 세금이 면제된다. 영치금 제도가 ‘윤 어게인’의 탈법적 정치 후원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이유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수많은 재판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 실비를 영치금으로 정당하게 충당하는 것은 범죄도 특권도 아닌 ‘정당하고 합법적인 자기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최소한의 방어권과 변호인 선임 비용 마련마저 ‘영치금 타령’으로 낙인찍은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비열한 사법 방해 행위”라며 민주당이 “국정감사장에서 마녀사냥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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