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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31, 2026

[사설]노상원과 ‘롯데리아 계엄 모의’ 전원 1심 무죄,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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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왼쪽부터)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군정보사령관 출신 노상원씨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부여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간 여론조사기관에 병력을 투입한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등 전직 군인 6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부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했다. 일반 시민도 즉각 간파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휘관급 군 간부들이 몰랐다는 1심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8-2부(재판장 정수영)는 30일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12월3일 롯데리아에서 합동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맡고 임무가 무엇인지 대략 들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갑작스런 임무 하달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며 “이들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정 전 처장 등 6명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전군 경계 태세 2급이 발령된 긴급한 상황에서 충분한 정보를 듣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임무를 지시받은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여단장, 방 전 기획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을 지낸 김용균 예비역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2월3일 경기 안산시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씨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노씨는 곧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고,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 전 여단장이 단장을, 방 전 기획관이 부단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구 전 여단장 등은 비상계엄 선포 후 정보사 산하 여단으로 이동해 인사명령을 기다렸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등에서 거듭 확인되었듯이 당시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한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 더구나 노씨는 민간인 신분이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포고령 1호가 나온 뒤에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명약관화했다. 그런데도 노씨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에도 인사명령을 기다린 이들에게 과연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있나. 중앙선관위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지휘관들도 마찬가지다.

12·3 내란은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이행한 군 지휘관들이 없었다면 애당초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12·3 내란에 대한 단죄는 위헌·위법한 명령은 거부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의 의무라는 걸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마땅하다. 2심에서 엄정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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