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가족모임서 아내 친오빠 살해한 40대…징역 16년 확정
캠핑장에서 가족모임 중 아내의 친오빠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형이 확정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살인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의 한 캠핑장에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친오빠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족모임 중 B씨가 술에 취해 가족에게 욕설하자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 아들에게 “아버지가 넘어지면서 흉기에 찔린 것”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았다.
대법원. 박민규 기자
1심은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 죄책이 매우 중하며, 형사 처벌을 피하고자 피해자 아들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6년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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