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유명 댄서 겸 안무가, 성폭행 혐의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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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댄서 겸 안무가가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윤웅기)는 지난 23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2024년 3월 함께 술을 마신 여성 지인 ㄴ씨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아이돌 그룹들의 안무 작업에 참여한 댄서 겸 안무가로, 과거 한 댄스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ㄴ씨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량과 음주량, 모텔로 이동한 경위와 사건 전후 행적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진술의 합리성이 의심되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일부 기억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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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피해자의 도덕적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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